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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1년간 표류하던 '김연경 사태'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해답 없는 지지부진한 논쟁은 또 다른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스파이더스는 1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구단 측은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KOVO규정 제4장 선수 제58조(임의탈퇴선수) 제2항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국내는 물론 해외리그에서도 활동할 수 없다. 지난해 대한배구협회로부터 1년 기한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던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허락 없인 다음 시즌 코트에 설 수 없게 됐다.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1년여 간 지속된 협상에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이미 지난해 "김연경이 원 소속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해외이적을 추진했다"라며 임의탈퇴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와 대한체육회, 배구협회, KOVO, 흥국생명 등 4대 관련 단체의 긴급회의를 거친 뒤 ITC 발급이 이뤄졌다.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해결책에도 조건은 있었다. 배구협회는 "현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된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김연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3-2014시즌 ITC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후 몇 차례의 협상에도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pos="C";$title="[포토] 김연경 '2년간 임대선수로 터키 진출'";$txt="왼쪽부터)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김연경-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사진=정재훈 기자]";$size="540,385,0";$no="201209071747399019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배경은 지난해 9월 7일 배구협회 중재 하에 작성된 합의서에 있다. 당시 문서는 ▲김연경은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기간은 2년이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 ▲해외진출 구단은 흥국생명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고, 향후 임대 이적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국제기구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을 흥국생명으로 인정한다는 최종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11일 내린 결론과도 일치한다. 당시 FIVB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한다"라고 못 박았다. 반면 김연경 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문이 FIVB에 전달돼 유권해석에 영향을 미쳤다"며 "중재안은 사태수습을 위한 임시방편이고, 강요에 의해 서명된 것"이라고 맞섰다.
답보 상태에 머문 협상은 결국 지난해와 같은 소모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라고 여운을 남겼지만 타협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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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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