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승규 기자] 국민행복기금 가 접수 시작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5월말 현재 약 11만 명이 행복기금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릴 정도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부채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신청자 수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1분기 전년대비 20.7% 상승하였다.
이는 두 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공적구제제도로서 자격 조건과 대상 채무의 제한이 적은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사적구제제도인 행복기금의 경우는 2012년 8월 이전부터 연체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업무협약이 되어있는 금융사 채무만 가능하다는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이다.
협약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협약을 거부한 금융사와 개인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실상 개인회생제도 외에는 조정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하여도 재산이 없고 장애, 병력, 노령, 혹은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갚아나갈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파산, 면책 신청을 통하여 과중한 채무 및 빛 독촉과 채권추심에서 벗어 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겠다. 통상 신청 1주일이면 채권추심이 금지된다고 한다.
현 개인회생의 대상 자격을 간단히 설명하면 현재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생활이 곤란한 자이다. 대부업체들이 대개 개인회생이 가능 할 만큼 돈을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보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를 3000만원 5년에 걸쳐 빌렸다고 한다면 원금인 3000만원을 갚는 것은 5년중에 마지막 1년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4년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해서 원금의 50%인 1500만원이 탕감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자 2000만원까지 합해서 3500만원 정도가 탕감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고로 개인회생의 대상자는 굉장히 많으며 본인이 채무 때문에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한번쯤 생각해보면 된다.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안순선사무소(www.newhope10.com)에서 회생파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거래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회생,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었던 분들도 신용10등급으로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연체된 사람뿐만 아니라 곧 연체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조기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최대 5년까지만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가진 재산의 처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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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을 준비함에 있어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문가의 맞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필수다. 개인회생 절차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안순선사무소에서 상담(02-711-7260)을 해주고 있다.
박승규 기자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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