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에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현행법대로 청년 나이가 29세로 규정될 경우 30대 미취업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청년 나이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적용되는 청년 나이의 추가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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