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피에스엠씨는 전 임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횡령 공소가 제기됐다고 1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 금액은 57억70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의 1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전 임원이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을 포함,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기업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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