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정두언 의원에겐 징역 1년6월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1심에서와 동일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에게 각 3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고 추가로 임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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