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예비역 대위·중사 재입대 가능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예비역 대위·중사 재입대 가능해진다
AD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대한지 3년 이내의 대위와 중사가 군에 재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비역 간부 재임용 제도를 통해 여군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을 보충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유지를 위해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1일 국방부는 "작년 12월 전역 후 3년 이내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해 3년간 단기복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추진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으로 재임용된 예비역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3년간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수 복무자에 한해서는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수와 각종수당, 퇴직금, 연금 등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는 예비역 대위 38명과 예비역 중사 22명 등 총 60명을 현역으로 재임용한다.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선발, 11월1일부로 재임용할 예정이다.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했던 중기자원 중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자를 선발해 별도 양성교육 없이 재임용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 재임용 제도는 지금껏 추진해 온 인력 획득정책 중 예비역의 경력을 인정해 전역 전 계급으로 임용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