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 측이 피해자 A양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복구해 증거로 제출했다.
고영욱 측은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 고등법원 312호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사설 감정 업체에 문자 메시지 복구를 의뢰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한 날부터 구속 당시까지의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다"며 휴대전화 감정서와 함께 메시지 내용을 일부 발췌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에 따르면 복구된 메시지에는 "오빠(고영욱), 오늘 못 만나니 내일 만나요." "잘 다녀왔어요?" "오빠, 나 번호 바꿨어" "잘 지냈어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영욱 측은 "문자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또 번호를 변경한 후에 먼저 연락하기도 했다"며 "앞서 피해자가 주장한 '(고영욱이) 저질 스러운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연락하기 싫어 거짓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다' '위력을 행사해 간음하려 했다'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공개된 문자 내용으로 미뤄)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고영욱 측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해자 A양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며 데이터 복구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세 번째 기일은 오는 7월 24일 오후 4시 15분이며,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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