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미성년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측이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신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영욱 측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A양과 그의 지인 B양, 해당 사건의 경찰관 진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나눴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재판부는 "B양과 진 씨의 경우 다음 기일에 소환해 진술을 받겠다"면서도 "A양의 경우 증인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 A양의 증인 신청 및 출석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성인이 된 C양을 제외하고는 영상 진술 자료로 대체했다. 당시 C양은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장 발부 이후 법정에 섰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고영욱 측은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A양의 현재 상태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양형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A양의 지인 B양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 진 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금준 기자 musi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