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계도가 아닌 단속위주로 집중견인 실시"
광양시가 7월 1일부터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 교통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단속을 단호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는 불법주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견인차량 확보와 견인차보관소 설치, 인력확보 등을 마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홍보를 위하여 계도 위주로 견인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계도가 아닌 단속위주로 집중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12개소에 설치된 불법주차 무인단속용 고정식 CCTV을 통하여 시청내 교통질서확립센터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차량통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 견인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위험 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부 얌체 운전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모서리주차, 대각선주차, 이중주차, 인도주차 등의 불법주차 차량이다.
박성현 교통행정과장은 “일부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주요도심지 도로경관 저해와 교통문화지수 하향화로 시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단호하게 견인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내 비쳤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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