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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해군-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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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지식재산관리체계 돕고 지식재산 관련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장병 대상 지식재산소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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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대한변리사회(회장 윤동열)는 27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방R&D(2013년 예산 약 2조4700억원) 등으로 산출된 지식재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병들의 지식재산 창출력을 기르고 관련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4월8일 육군, 공군에 이어 해군과도 협약을 맺음으로써 육, 해, 공 3군과의 군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협력체계가 마무리됐다.


특허청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해군의 지식재산관리체계를 돕고 지식재산 관련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반 군 장병 대상의 지식재산 소양교육도 늘린다.

대한변리사회는 해군 지식재산 관리조직 신설 때 이를 변리사법에 따른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 이 조직에서 근무한 변리사가 제대한 뒤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돕는다.


특허청은 육군, 공군의 지식재산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선발 등을 도왔다. 육군은 지난해 6월 지재권 관리전담조직을 만든데 이어 변리전문사관 및 사병이 복무하고 있으며 공군은 지식재산관리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특허청이 공군본부 실무인력(약 50명)을 대상으로 국유특허 및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한 특강(5월21일, 충남 계룡대)이 좋은 반응을 얻어 다음 달부터 오산, 대구 등지에서도 연다.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는 육군, 공군의 지식재산업무담당자 10여명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또 군복무 중인 대학생들이 온라인지식재산 강의를 들었을 땐 복학 후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관련 지식을 쌓고 학업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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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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