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오는 7월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구는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해 매달 세대별로 일정금액(월1500원)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을 시행해 왔다.
오는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기존처럼 단지내 비치된 거점용기에 버리고 용기(120L)가 가득차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판매하는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용기에 부착하면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120L용기 당 6840원으로 공동주택 단지별로 버리는 양만큼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구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 지난 5월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아파트부녀회연합회·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회장단,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등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모았다.
또 5월과 6월 2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 납부필증(스티커) 사용방법 및 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는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초기 배출 수거상황을 점검, 안정적 추진을 위해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불가피한만큼 시행초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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