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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2곳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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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의원 9곳을 비롯해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 등 총 12곳으로,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이들 기관의 명단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시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올라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을 넘는 등 총 4억6900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공표제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대상 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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