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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포기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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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을 포함한 이른바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은 가능하다. 국회 회의 방해죄도 신설됐다. 회의장 근처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되지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나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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