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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비과세 감면제, 42개 7조49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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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의 세출예산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비과세 감면 제도가 42개에 이르고, 올해 조세지출액 가운데 7조49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비과세·감면제도와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181개 조세지출을 일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42개가 비과세 감면제도와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13년 전망치 기준으로 총 조세지출액 18조5722억원 가운데 7조4978억원으로 40.3%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목표를 위해 한편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지원해 주는 셈이다. 박 센터장은 "유사한 정책목표, 유사한 수혜대상자에게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도 있고, 예산을 통한 지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복 지출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연계는 두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비과세 감면 총액과 세출예산 총액을 통합한 정책분야별 지출한도 총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어 정책 분야별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사업의 미시적 비교 분석을 통해 비과세 감면제도와 세출예산 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가령 외국인 투자촉진 사업의 경우 올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비과세 감면제도가 있고, 광역특별회계(세출예산)를 통한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이 있다. 양 제도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전망 금액은 7323억원이고,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의 올해 예산은 1611억원이다. 이를 합한 총지출은 8934억원이다. 이때 지출총량은 1조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후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정책목표와 사업방식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 1조원 한도내에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총량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정 자체도 총량관리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기재부 내의 세제실, 예산실, 재정관리국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이라는 발표를 통해 ▲투자 및 고용 ▲연구개발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저축지원 등 분야별 정비방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이날 조세연구원의 제언을 바탕으로 18조원의 박근혜정부 공약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공약가계부 발표를 통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로 18조원의 공약 소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비과세 감면 정비방안을 마련해 9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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