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 목적…정보유출은 없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NH농협은행이 고객 정보 1만여 건이 담긴 전표를 파쇄업체가 아닌 고물상에 넘겨 해당 정보의 폐기가 지연됐다. 다행히 고객 정보의 유출은 없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모 지점이 최근 보관 중인 고객 전표를 고물상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고객 정보 관련 서류는 규정상 보관 기간이 지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한 파쇄업체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의 해당 지점은 창고에 있던 전표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고물상에 넘겨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전표에는 해지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거래해지 신청서, 해지 통장 등 각종 고객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업체에 의뢰한 전표 파쇄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후 파쇄가 완료돼 고객 정보의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파쇄를 목적으로 전표를 넘겼지만 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됐을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보 유출이 없었던 것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고객 서류 보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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