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본 법원 "삼성, 애플 동기화 특허 침해 안해"…항소심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삼성전자, 애플 977 특허 침해 안해"…1심 판결 유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일본 법원이 애플의 동기화 기술 특허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977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는 호스트 PC와 미디어 플레이어 간에 콘텐츠 정보를 동기화시키는 기술이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이 비침해 판결을 내리자 애플이 즉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 애플의 주장이 기각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법원은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해 특허 건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