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의혹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정쟁이 검찰로 무대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민주당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가정보원 수뇌부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를 했던 부서라는 것도 감안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지난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원장, 한기범 1차장 등 국정원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위법하게 열람·공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관건은 국정원이 여당 측에 내어 준 ‘대화록 발췌본’의 법적 성격이다. 발췌본을 국회 의결이나 법원 영장을 통해 제한적인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 한 공공기록물로 볼 것인지.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평가하더라도 열람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의도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이를 내어준 국정원의 행위가 정치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해 대선을 전후로 펼쳐진 여·야간 고소·고발전의 연장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정원 발췌본’의 성격을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공공기록물(2급 비밀)로 판단하고, 여당의 NLL 포기발언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여·야 쌍방에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 형사부 역시 중앙지검과 궤를 같이 하며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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