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방세 상습체납자들, 재산 숨겨놔도 소용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정부,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선 다른 지역에 재산을 숨겨 놓는 '얌체족'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의 어느 시군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대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현금ㆍ귀금속 등 재산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는 곳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그동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만 징수 촉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4회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또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최대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징수해 줄 수 있게 됐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2014년까지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200여개의 법률마다 제각기 규정돼 있어서 징수율이 62% 수준으로 저조한 분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안행부는 '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약 6977억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매년 약 420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징수촉탁 제도 확대와 '과세자료ㆍ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ㆍ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