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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 살면서 지게 된 빚 이혼시 나눠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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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총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부부의 총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빚을 지게 된 사정에 따라 이혼시 상대방에게 재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부간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0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빚을 지게 됐으니 재산 2억원을 분할해달라”며 아내 오모씨(39)가 남편 허모씨(43)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부 총 재산이 채무보다 적더라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등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1997년 대법원은 부부 한쪽이 공동재산 형성과정에 빚을 져 두 사람의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졌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오씨는 사회활동가로 일하던 허씨를 만나 결혼해 살면서 개인과외를 하는 등 생활비를 혼자 부담했다. 또 가족·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허씨의 활동비, 선거비용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허씨의 외도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을 결심한 허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오씨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허씨 때문에 빚도 떠안게 됐으니 남편이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들 부부의 채무 2억3000만원으로 총 재산 1억9000만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원심은 “부부 중 한쪽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지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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