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인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해도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이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는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통3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SK텔레콤은 6월 20일, KT는 8월 1일, LG유플러스는 8월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와 같은 곳에 거주하고,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되고 주민등록정보 연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가능해질 것"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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