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학술적 증거가 제시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는 18일 서울 명동 소재 세종호텔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핵심적 쟁점들을 다루는 '2013 독도 영유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독도가 우리 땅인 가장 핵심적 증거들은 19세기 말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임을 부인했다는 것을 먼저 꼽았다. 또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 독고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했다는 것, 이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한 1905년 시마네 현 고시가 불법적이라는 것 등이 제시됐다.
19세기 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일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지령을 내린 여러 증거자료들을 통해 입증된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한다.
이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우리나라의 관할구역으로 표시돼 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유미림 박사(한아문화연구소)는 칙령에 표시된 '石島'(석도)가 당시 한자를 모르던 민간인들이 사용하던 독섬,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석도는 독도와 같은 것이라고 논증했다.
지난 1905년 일본 시마네 현은 고시 제40호를 통해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 현의 관할구역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 고시는 일본 중앙정부의 명을 받아 시마네 현이 발행한 것으로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성을 가진다.
김병렬 교수(국방대)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독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영토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편입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1904년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던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해 군사기지로 활용한 바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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