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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평택항만공사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항만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택항 소외계층의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평택항 항만 유관기관 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인권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진행한 인권위 침해조사과 김정학 사무관은 "소무역상인을 비롯해 항만에도 소외계층이 많이 있다"며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 내용은 ▲행정인권의 개념 ▲행정과 인권의 관련성 ▲인권실행을 위한 시스템 ▲인권교육의 필요성 ▲깨진 유리창 이론의 활용 ▲진정사례에서 인권기준 찾기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최홍철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항만 인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인권교육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외계층의 인권신장과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해 인권위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항만공사는 ▲기업경영자(7월 10일 2차 교육) ▲소무역상(9월 중순)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3차례의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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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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