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검찰이 양승호 전 롯데 감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1억 원을 받은 사실과 사회적 위상을 감안, 중형을 구형했다. 양 전 감독은 고교 야구선수의 대학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그는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혐의를 모두 시인한 건 아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감독 재직시절인 2009년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았으나 자신이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 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듬해 일본 전지훈련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양 전 감독의 선고공판은 7월 4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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