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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토토 공영화 비판 사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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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토토 공영화 비판 사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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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일명 스포츠토토) 공영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면 반박했다.

문체부는 1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날 국내 한 일간지가 제기한 '스포츠토토 직영화 법안 처리 논란'에 대한 사실 해명에 나섰다.


문체부는 현재 민간에 위탁 중인 스포츠토토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전담 자회사를 설립,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는 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업체나 개인에게 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스포츠토토 경영진의 비리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직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직영화를 통해 ▲사업비 절감에 따른 수익금 확대 ▲투명성·공익성 향상 ▲사업건전성 강화와 역기능 최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매체는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경륜·경정 등 사행성 사업을 시행하는 공단이 스포츠토토까지 직영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심판이 선수와 감독을 다하겠다는 뜻'인데 관리 감독에 대한 우려와 사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붙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국, 이탈리아, 호주, 홍콩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민간 위탁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단 임직원들의 낙하산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선수가 대리 선수인 스포츠토토를 감독하는 그동안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 잡고, 감독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또 공단에서 직영 관리하는 경륜·경정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뒤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유럽 및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투표권 사업을 공영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론된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민간에서 발행사업자와 운영자 역할을 병행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수익금을 공익재원으로 조성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낙하산 일자리 의혹과 관련해 "새로 설립될 자회사에는 현 스포츠토토 직원들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며 "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일 오후 2시부터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여기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4일~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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