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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규제완화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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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법 시행령, 외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7월 개장하는 코넥스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율 시행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두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상장법인의 합병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예비법인의 감사인 지정의무를 면제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해 코넥스시장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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