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신작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대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영화감독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은 국내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리는 이런 결정은 해당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영화감독들은 영등위에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철회와 박선이 위원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영등위를 민간자율화하고, 합리적인 등급분류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영화감독들은 "영비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한상영가조치는 그 명확한 판단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이미 지난 2008년 7월31일 헌법 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문화된 등급"이라며 "최근 김곡,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에 대한 제한상영가 조치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영등위는 그로 인해 입어야 했던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책임도 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영등위가 세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관객들이 세워나갈 것이다. 영등위는 한국의 관객들이 '뫼비우스'를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를 박탈해선 안된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거니와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 역시 "진정한 문화 선진국은 쉬쉬하는 인간의 문제를 고름이 가득차기 전에 자유로운 표현과 논쟁을 통해 시원하게 고름을 짜 내고 새로운 의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의 의미있는 주제보다 물리적인 영상만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생각해 본다"라며 영등위에 재분류 심사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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