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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사업', 28년간 UN 탄소배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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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설치계획', UN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사업으로 등록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이 UN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서울시는 향후 28년간 UN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


'UN 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 기후변화협약이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사업으로 공식 등록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실적만큼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배출권을 얻으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은 국가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초과했을 시 확보한 탄소배출권만큼 상쇄할 수 있고, 배출량이 적을 경우엔 이를 다른 국가에 팔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청정개발사업에 독자적으로 등록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정개발사업 등록유형에는 단일 사업 또는 설비를 등록하는 '단일 CDM'과 여러 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나로 묶어 프로그램(종합계획)으로 등록하고, 후속 사업들을 28년 유효기간 동안 추가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CDM'이 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내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설치계획'을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협약에 프로그램 CDM 등록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7일 최종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차원의 최초등록으로, 프로그램 CDM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164건, 국내에 5건 만이 등록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39년까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매년 2M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적으로 등록해 28년 뒤에는 총 30만60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UN 기후변화협약 CDM 등록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새로운 실적을 올리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지역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려나가는 데 더욱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산하기관과 각 자치구,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등록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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