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13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출석을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상위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검토한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홍 지사는 지방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고유사무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화 돼 버린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 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죄인 다루듯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 기관 보고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고는 해야 하고 자료 제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