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프로야구 넥센이 음주 사고를 일으킨 내야수 신현철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구단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현철에게 구단과 선수 내규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 징계와 별도로 자체 중징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단 관계자는 “KBO의 요청에 따라 14일 열리는 KBO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후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현철은 지난 4월 8일 새벽 4시37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뒤에 서있던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현철은 사고를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기사 강모(52)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내야수 김민우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이어 또 한 번 악재를 맞은 넥센은 “선수단 관리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담한 심정을 담아 팬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