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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뉴타운… ‘통째’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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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4㎡ 규모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 첫 해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이 해제된다. 정비사업지 중 개별구역 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지구 전체가 개발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해당 사업지는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되며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안사업이 진행된다.

창신뉴타운… ‘통째’ 해제됐다 서울시 최초로 뉴타운 지구 해제가 결정된 ‘창신·숭인 뉴타운’ 일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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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해제 절차를 밟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지 내 총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0% 동의를 얻어 결정된 것으로 서울시 총 35개 뉴타운 중 지구 전체가 해제 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로써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총 14개 촉진 구역 중 창신7·8구역과 숭인2구역 일부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창신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고 창신9~12구역과 숭인1구역은 종전 별도의 계획이 없던 일반지역으로 돌아간다.

앞서 서울시는 창신·숭인 지구의 현안문제와 주민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2월 갈등조정관을 파견, 총 27회 현장방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요인을 분석했다. 또 201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추진위가 없어 1차 실태조사 구역으로 지정된 창신7~10구역, 창신12구역, 숭인1~2구역 등 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해제를 결정한 배경은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 면적의 요건 미달과 기반시설 등 광역 개발계획이 부족한 데 있다. 우선 7개 구역의 해제로 남게 되는 지구 면적이 40만㎡로 줄어 관련법상 지구지정 최소 면적기준인 50만㎡ 이상에 미달된다. 여기에 2007년 4월 뉴타운 지구 선정 후 14개 촉진구역이 지정됐지만 추진위원회가 단 한 곳만 구성된데다 나머지 13개소는 사업주체마저 구성되지 않는 등 사업성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봉제업체가 밀집된 동대문 의류상권의 배후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개발 후 영세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재정착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반발도 한몫했다.


이번 해제로 향후 이 지역은 주민공람 등 관련기관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지구지정 해제 고시, 이후 대안사업 선택을 위한 주민 홍보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제한도 없어진다. 쉽게 말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주택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해제 구역의 주민이 원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이 할 수 없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역산업인 봉제업체 활성을 위해 동대문 패션상권 및 재래시장과 연계한 특화된 산업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봉제박물관과 특화거리 조성, 동대문 및 서울 성곽길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역사·산업·문화가 결합된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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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나머지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법적 동의요건은 추진위가 있는 경우, 추진위 설립을 동의한 사람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되며 추진위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인 뉴타운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 사례로 향후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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