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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유치원 학급당 최대 30명 못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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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유치원마다 제각각인 학급당 원생수가 만 3세 16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으로 통일된다. 다만 지역 특성을 감안해 4명은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 또 공립유치원 건물은 기존 3층에서 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어길 경우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수용계획 관련 세부 기준'과 '공립유치원 설립개선 지침'을 12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ㆍ사립 구분없이 도내 모든 유치원의 학급당 원생수를 만 3세 반의 경우 16명, 만4세 반은 22명, 만 5세 반은 26명으로 정했다. 그동안 유치원 설립과 학급편성, 급별 원생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ㆍ유치원별 편차가 심했다. 혼합연령 반은 만3∼4세 16명, 만4∼5세 22명, 만3∼5세 20명으로 정했다.


다만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급별 최대 4명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립유치원의 일반 학급수 적정 규모도 마련했다. 병설유치원은 3학급, 단설유치원은 9∼12학급(연령별 3∼4학급)을 지켜야 한다. 공립유치원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16학년도까지 완료하면 된다.


공립유치원 설립 지침도 마련해 그동안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층 이하로 제한된 유치원 층수 기준이 5층까지로 완화했다.


지역별ㆍ유치원별 편차가 큰 유치원 부지와 교실면적도 150명ㆍ180명ㆍ450명 등정원별 기준을 제시했다. 이밖에 유치원 신ㆍ증설 수요판단을 위한 취학권역을 각 지역 교육장이 동ㆍ읍ㆍ면을 기준으로 세분화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지구 등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는 등 유치원 신ㆍ증설 기준과 사립유치원 매입기준,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공립유치원 설립 지침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내 3~5세 유치원은 공립 1073곳, 사립 1011곳 등 2084곳이며, 원아는 18만2930명(공립 3만8970명·사립 14만3960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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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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