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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주가 급등 사유 없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성지건설은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달 공급계약체결 공시와 1분기 보고서 제출 이외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의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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