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내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료와 주택의 유지·수선비와 같은 주택 바우처가 지급된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약 100만가구에게 월평균 10만원씩, 연간 1조원 가량을 예산 범주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전담해왔으나 앞으로 주택 바우처는 국토교통부가 관리·지급하게 된다.
국토부와 강석호 의원은 주택 바우처 시행을 위해 별도 법을 만들지 않고 주택법을 활용, 기초법에서 개별급여의 기본원칙과 주거급여의 기본 내용을 정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비 보조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할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임의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임차료 부담이 가중한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해주도록 하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준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유지·수선) 비용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 유주택자가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실질 체감급여는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정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가운데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예금 등 재산들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의 40% 이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정부는 이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72만여 가구인 것에 비하면 30만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초수급대상자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이 1인당 월평균 7만원 안팎, 연간 569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바우처가 본격 시행되는 2015년 이후에는 총 예산이 2배 가까이로 증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바우처의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료 보조금은 시군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 거주자에게는 보조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전국의 지사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차계약서·주택 상태 점검 등 주택 바우처 집행과 검증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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