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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R&D과제 자금 횡령땐 최대 5배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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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법률 12일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은 작년 12월11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해 12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은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성과물 유출 실태조사,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지원 및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구체화 시킨 게 특징이다.


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를 강화했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해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 까지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중기청은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책을 강구·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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