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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운룡, 귀촌 귀농활성화 위해선 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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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7일 "귀농·귀촌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의 미래, 귀농·귀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최근 귀농·귀촌은 경기침체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가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명지대학교 송재일 교수는 "기존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귀농·귀촌 사이클에 맞는 단계별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귀농·귀촌 협의회 박인석 회장은 "단순히 귀농·귀촌 인구의 양적 증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귀농 후 최대 3년까지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은 귀농어 및 귀촌자들의 정착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보전이 어려운 경우,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 귀농어 및 귀촌 지원위원회를 두는 한편 귀농어·귀촌 정보습득,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귀농어·귀촌 종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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