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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후 임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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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신 지원을 받는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전세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식의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 대상 주택 10여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주택 소유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아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전세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된 노후 주택,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까지 허용된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 기준이 2억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개보수 공사는 방수, 단열, 창호·보일러 교체,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한정된다. 단순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교체 등과 같은 공사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시범 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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