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최근 복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뱃속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지 보자’며 폭언, 협박을 일삼거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변주머니 등 오물을 투척한 사례, 회칼을 휘둘러 이에 얼굴 등을 다친 담당 공무원이 수술을 받은 사례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폭언·폭력에 시달려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이처럼 복지공무원에 대한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엄단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 전력이 있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재판에 넘긴 뒤에도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습법 등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해 엄단 의지를 보이기로 했다.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과 함께 우편이나 전화를 활용한 조사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재판단계에서 피해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와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죄질 판단에 필요한 민원실 CCTV 등 물증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찰과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발생한 복지담당 공무원 피해 사건은 모두 1409건이지만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자체 무마해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131건(9.3%)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짐에 따라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일반인의 3배, 일반 행정공무원의 2배 이상이고, 반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인들의 폭언·폭력에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조건이 더해지며 올해 들어서만 4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복지부서 근무 기피현상을 불러와 선량한 다수 복지수혜자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라며 "악성 민원인을 엄정 처벌하고 공무원을 적극 보호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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