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7월부터 150㎡ 이상 규모의 식당, 술집, 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3주 동안 150㎡ 이상 청사 등 관공서와 음식점, 호프집, 카페,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됐었다. 전면 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준 것으로,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면 전면 금연구역 단속 대상이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표시를 부착했는지, 흡연실을 기준에 따라 설치했는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없는지 등이다.
단속 기간 중 이를 위한한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은 이달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다만 전면 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를 위한 계도기간이 적용돼 연말까지는 법령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자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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