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5000만원 이상 도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관리는 시장, 군수들이 해왔다.
도는 5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안 내고 버티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도에서 직접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세기본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세 징수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도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민간 추심요원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 도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62명, 액수는 1212억원에 달한다. 전체 도세 체납액은 2448억원이다. 전체 체납액의 절반가량이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인 셈이다.
도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이 잦거나 자녀가 외국에 있는 2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민간인력을 투입해 직접 체납 도세를 징수함에 따라 세입 증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도세 징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달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2조99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2958억원에 비해 2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또 올해 목표액 7조3241억원의 28.7%에 불과하다.
도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지난 1998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감액추경까지 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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