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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등 6개市長 "지방재정법 개정안 저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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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영규 기자]용인시, 성남시 등 경기도내 6개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 등 저지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등 도내 6개 지역 시장들은 4일 수원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6개 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개 지역 시장들은 이에 따라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묵과한 채 정부가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문수 도지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합동면담을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개 시장들은 주무과장들이 참석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를 시ㆍ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된다는 게 조정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을 벌충해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행부가 이 같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안행부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의 징수교부금을 하향 조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특별재정보전금도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도 도세 징수실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 현안 사업과 민원이 많다는 것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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