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5조6690억원을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밝혔다.
2011년 14조8094억원에 비해 5.8%, 8596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사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2011년에 비해 1928억원 증가했고, 택지개발 등 대단위사업 준공 증가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이 1181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로 택지 및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 감소와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개발감소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 부담금이 각각 547억원, 496억원 줄었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의 64.4%, 10조965억원은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사용됐고, 3조5008억원(22.4%)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로 활용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각각 1조5000억원, 5644억원을 이용했다.
한편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를 말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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