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례군,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실시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노해섭 ]


"7월 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구례군(군수 서기동)의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5월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11만2,424필지와 의견제출 25필지에 대해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올해 토지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4.1%, 지목별로는 전 5.4%, 임야 6.7%, 답 3.3%, 잡종지가 6.7% 상승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됐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것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관내 최고지가는 봉남리 대지 1,08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토지면 문수리 임야로 18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5월 31일 결정. 공시된 토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