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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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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



" 대상토지 32만8,837필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13년 1월1일 기준, 토지 32만8,83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2.8%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184만원/㎡(고흥읍 남계리)이며 최저지가는 82원/㎡(도양읍 시산리)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군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청 홈페이지(www.goheung.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부서( 061-830-5478)로 문의하면 된다.



곽경택 기자 ggt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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