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사범에 법적으로 대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법무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중소·벤처 기술유출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 이같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 적용 범위가 현실성이 없어 애로가 많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가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액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설정, 영세기업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의 요청에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법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며 "현재는 (기술을)가지고 나가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에 대한 비공개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는 건의에도 "80년대 초반 30%에 달하던 구속률이 현재 1%"라며 "수사상황·신원 비공개를 확고한 원칙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견에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크레인기사 노조가 불법시위를 통해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는 크레인 임대업계 요구에 대해 "(노조가) 하나의 세력이 되어 정치권으로도 진출해 있고 제도적으로도 그렇다"며 "검경도 문제의식은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 회계기준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황 장관 외에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이윤재 중소기업학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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