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최원병)가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29일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나트륨 저감화 등 식생활안전 및 식품안전 인증(HACCP) 정책 협조 ▲부정·불량식품 근절 공유체계 구축 ▲위해물질 분석과 관련한 기술 제공 등이다.
또한 식약처와 농협중앙회는 위해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수시 협의회를 열고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 새문안로 소재 농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승 식약처장,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최원병 농협회장, 축산경제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 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HACCP 제도 확대를 통한 농·축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나트륨 저감화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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