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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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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장기요양서비스 3등급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7월부터 가벼운 치매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노인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의 선정 기준이 되는 3등급 점수 하한선이 현행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 상태가 1~3등급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최하 기준인 3등급의 점수대가 기존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확대된 것이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가벼운 치매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노인 3만3000여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치매질환자는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또 치매질환자가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기능을 강화한 방향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를 개선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께 '치매특별등급'(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이 된다. 이중 건강보험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을 판정받아야 실제 수급권을 가진다. 올 3월 기준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 노인의 5.8%인 34만명이고 이중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31만명(전체 노인의 5.2%) 정도다. 일본과 독일은 이 비율이 각각 14.9%, 13.7%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연속해서 같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판정 등급의 유효기간이 현행보다 1년 더 연장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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