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국감시과 직원들이 서울 한남동 사옥에 나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이 하도급 업체에 해당하는 소규모 콘텐츠 제공 업체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올렸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는 부서로 이번 조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에도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앞서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13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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