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경제규모는 세계 5위권인데 안전관리는 엇박자를 놓고 있어 문제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7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 30~40년 되다보니 인프라와 취급시설이 노후됐다"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다섯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다음은 윤성규 장관 일문일답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
▲우선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 기업 측에서는 CEO 책임 하에 예방안전투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정부는 안전관리 법령, 안전수칙 등에 있어 세부적으로 제도화하고 기업은 직원 관리, 관리 역량을 강화, 투자, 안전수칙 강화 등으로 현장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넷째 처벌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 투자가 중요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산업계 간 협의체를 구성해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같이 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매출액의 5%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국회심의과정에서는 10%에서 5%로 낮춰졌다.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영업정지를 하고 시설이 잘 돼있는 상태서 작업자가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 경우 영업정지보다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사전예방하면 된다. 경제5단체도 동의했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궁금하다.
▲독립적인 경제활동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협력관계인 중소기업이 있을 것이다. 독립적인 중소기업은 투자여력이 없고 안전관리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부분에 융자지원을 하거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인력부분에서는 가능하면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 규정을 보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CEO)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CEO에 대한 책임은 형사벌적 책임도 있을 수 있고 행정벌적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의 매출액, 수익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사고가 한번 나면 논의과정에서도 공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조사가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생산 활동이 중단된다. 일주일내외로 생산 활동이 중지되는데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연매출의 2% 가까이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CEO는 그런 측면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할 충분한 동기가 주어진다.
과징금 관련해서도 원천과 하청간 작업이 이뤄질 때 안전 감독관을 상주 배치시키거나 상주 배치했는데 감독을 게을리 할 경우 과징금 관련 산정기준에 반영될 것이다. 다만 CEO의 형사 처분을 하는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분명 하도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CEO가 책임을 지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유효하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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