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김혜민 기자]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산업단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앞으로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집중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4+5' 최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2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개 부처 장관(환경부, 고용부, 안행부, 산업부)과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상반기 중에 정부와 산업계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화학사고 130건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수칙 미준수 59건 ▲취급시설 노후화·안전 미고려 31건 등으로 대부분 인재로 밝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실천방안도 논의됐다. 산업계는 앞으로 노후 시설의 보수·교체를 통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보강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내 임직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산업계는 협력업체(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지원 등 상호 공생하는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관리 등 밀착 지원한다. 화학물질 취급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의 방문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이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약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하고 영세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는 방지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허용하는 촉박한 작업일정, 불충분한 안전조치 비용 지급 등 불평등하거나 열악한 도급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의 최종 목적은 징벌이 아닌 화학사고의 예방인 만큼 행정처분, 과징금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가 오는 5월말에 끝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정종오·김혜민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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