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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12개국…정부, 정보교환 假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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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우리나라 일부 재력가들이 조세피난처로 삼고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조만간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지난 2011년 5월 가서명을 마쳤다. 버진아일랜드와 함께 케이맨제도(2010년 3월), 사모아(2009년 9월) 등 총 12개국과 가서명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2년 3월부터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어 협정 발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지만 그 전에 가서명을 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2개국과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2013년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모두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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